▲ 세종시 해밀마을 아파트 입주 현장 ⓒ 세이프타임즈 DB
▲ 세종시 해밀마을 아파트 입주 현장 ⓒ 세이프타임즈 DB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후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할 때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는 등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일이 발생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하면 개별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권자가 입주자모집 승인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당첨시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높은 실정이다.

제도개선으로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한다.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상황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불법전매, 공급질서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 후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거쳐 재공급된다. 재공급가격은 당초 공급가격이나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할 때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3월 3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볼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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