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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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올해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4만1000가구다.

일반 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1억1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까지 올린다. 신혼Ⅰ·다자녀 유형은 수도권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까지 상향해 지원한다.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지방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혼부부Ⅱ유형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 기준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지방 1억3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청년 유형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해당한다.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지방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1순위 입주자와 2순위 입주자 가운데 월평균소득 50%이하 장애인 등은 0.5%p의 우대금리를 지원해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할 때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가운데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1순위, 그 외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생기면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지방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할 때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1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지방 6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전세임대 주택의 공급지역과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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