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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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가운데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질 좋은 평생주택의 후속조치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이 신설된다. 입주자격은 세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 가능하다.

1~2인 가구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1인가구는 20% 포인트, 2인가구는 10% 포인트 상향해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 가능하다.

자산기준 가운데 자동차가액은 공공임대주택에서 '2500만원×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다. 기준 금액을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우선공급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포함된다.

우선공급은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된다.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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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일반공급은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청년·대학생을 청년으로 통합하고 하한 나이를 확대해 청년의 입주자격을 18~39세로 정했다. 청년과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급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일 때 입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추첨원칙에서 벗어나 평가방식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는 등 공공택지 공급과 공공주택 사업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공공주택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뿐만 아니라 경쟁입찰,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함을 명시했다. 수의계약 방식은 평가를 강화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견실한 업체위주 공공택지 공급은 물론, 주택품질 주거서비스 향상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공동주택용지 뿐만 아니라 자족용지(상업·업무용지 등)에 대한 공모도 운영해 많은 국민들이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주택지구 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2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면적이 30만㎡ 미만인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해당 지역 주택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유형별 비율을 지구계획승인권자와 협의 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달 22일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의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실제 임대주택 매각가격에서 분양전환가격을 공제한 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분양전환 자격 관련 임차인이 지속 거주했는지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개정됐다. 거주사실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한다.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확인이 어려울 때 관리비 고지서, 각종 요금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택지도 실제 공급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공택지를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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