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비상대피공간 확보…'긴급구조 비상벨' 설치도 의무화

서울시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비상대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아파트 방화문 실명제'를 도입하고 '긴급구조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방화문과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 불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지난해 한 언론사의 시험결과 30% 이상이 10분도 못 버티고 소실돼 많은 주민들이 방화문 성능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한 비상대피공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주민들이 위치를 모르거나 창고 등으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송파구는 대피공간 방화문에 사업주체, 시공자, 감리자의 실명과 서명을 부착해 부실시공의 불안을 덜고 주민들이 정상적인 내화성능을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비상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피공간을 본래의 용도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는 안내와 화재대피요령도 홍보한다.

대피공간 내부의 안전조치 역시 강화한다. 신속한 외부연락과 구조를 위해 각 가정의 대피공간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법적으로 폭 0.7m 이상이어야 하는 창호는 건장한 어른도 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폭 1.2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정했다.

'아파트 방화문 실명제'와 '긴급구조 비상벨 설치'는 최근 사업계획을 승인한 오금동 135번지 신축 아파트부터 실시하고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사업계획승인 이후라도 적용 가능한 현장에는 비상벨 설치를 권장할 계획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비상대피공간 안전조치 강화가 건설사와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대피공간의 기능 유지와 화재대피요령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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