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가 산청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소음과 교통사고 위험 해결 대책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가 간공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소음과 교통사고 위험 해결 대책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토석채취창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경남 주민들의 호소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남 산청군 신등면 산능로에 위한 간공마을은 20여가구, 40여명이 거주하며 주민 대부분이 70세 이상 고령자다.

한적했던 마을에 지난 2008년 토석채취창이 생긴 후 주민들은 마을 앞길을 통해 채취장을 오르내리는 덤프트럭 등으로 심한 소음과 교통사고 위험에 시달렸다.

주민들은 산청군, 산청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마을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등 30㎞ 이하로 지정된 속도제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주민들은 지난달 30일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 해결을 요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는 토석채취장이 계속 운영돼야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속방지턱 설치 등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산청군은 내리막길의 소음과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 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주민의견 수렴과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거쳐 산청경찰서에 심의가 완료되면 안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정영준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상담심의관은 "권익위의 조정과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소음 피해와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줄어들게 됐다"며 "국민들이 제기한 다수기관 복합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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