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이송 보고 의무 21일 시행

▲ 소방청 구급대가 코로나 환자 이송을 위해 대구 두류정수장에 집결해 있다. ⓒ 소방청
▲ 소방청 구급대가 코로나 환자 이송을 위해 대구 두류정수장에 집결해 있다. ⓒ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감염병 환자의 이송 보고 의무 등을 추가되고 재외국민 대상 응급의료서비스도 시행된다.

개정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1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을 감염병 관련 통보의무기관에 추가했다. 통보대상에 감염병 의심자도 포함했다.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과 의료기관의 장은 119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 등과 관련된 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통보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20종이며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이 협의해 추가로 지정된다.

질병관리청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방청으로, 의료기관은 서면, 팩스, 구두, 전화 가운데 한 가지 방식으로 소방청이나 소방본부에 감염병 발생을 통보해야 한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범위에 감염병환자등의 중요사항 보고와 전파, 재외국민 의료상담서비스 등도 추가됐다.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감염병환자등의 상태와 이송 등 중요사항을 구급대원, 이송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전파·보고해야 한다.

재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승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국민 의료상담과 응급의료서비스 근거도 마련했다.

재외국민 응급의료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재외국민이 응급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11월부터 해외여행객이나 해상선박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상담을 진행해 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응급의료서비스 대상, 인명구조 지원범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소방헬기를 운용하는 항공대는 '항공구조구급대'로 통칭했지만 지난해 10월 119법을 개정하면서 '119항공대'로 명칭을 변경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119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급대원이 주요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조기취득 전파해 2차 감염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안전하게 응급환자 이송을 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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