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앞에 있는 조주빈. ⓒ 연합뉴스
▲ 검찰은 20일 조주빈의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5년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조씨의 공판에서 유사 강간·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1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성 착취한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다"며 "이미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지시로 범죄 수익금인 가상화폐를 환전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강씨는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이 벌어진 계기나 원인이 제게 있어 탓할 것도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고 수사단계에서 협조적으로 범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기존 사건에서 제출한 양형 자료를 고려해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을 사용해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2019년 11월 '하드코어방'에서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지난해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주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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