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방송으로 긴급 체포된 아프리카TV bj A씨
▲ 불법 방송으로 긴급 체포된 아프리카TV bj A씨

지난 6일 아프리카TV BJ A씨(26·남)와 B씨(37·여)가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하는 개인 방송을 진행해 긴급 체포됐다.

돈벌이를 위해 장애여성을 데려다 부적절한 방송으로 논란이 일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명해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20일 이같은 불법·불량 BJ(Broadcasting Jockey)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의 사업자는 불법 정보를 유통한 경우 더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했다.

양향자 의원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아동·청소년과 장애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영상이나 범죄 상황이 실시간 중계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아프리카TV 등에 불법 정보가 유통된 경우 다시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불법 정보를 유통한 BJ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사업자들이 이들을 제재할 법적 근거도 부족,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 의원은 "개정안으로 불법·불량 BJ들이 다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하게 규제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한정된 범위의 정부 주도 제재가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의무와 역할이 한층 강화돼 자체 점검과 불법·불량 BJ 퇴출도 더욱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와 시정요구 중 음란·선정 관련 심의와 시정요구가 1112건으로 가장 많았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