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700만 '동학개미'의 반발이 거세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고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자고 19일 제안했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공매도 금지, 대안없이 해제하면 안됩니다'라는 글에서 "재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단선적 논쟁을 넘어 공매도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증시 조정국면이 오면서 외인자본의 이탈충격이 왔을 때 공매도 공격까지 가세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가 문제"라며 "외국인 비중이 37%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매도까지 허용하면 우리 자본시장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 등과 같은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폐기하기 힘든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도 "외인과 기관에만 유리하고 개인투자자에게는 한없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공매도금지 조치를 연장해 시간을 가지면서 공매도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KRX300 지수에 편입된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KRX300이란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합해 각 부문별 우량기업 300종목을 말한다.
그는 "KRX300지수에 편입된 종목은 13%에 불과하지만 시가총액은 주식시장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매도 가능종목 기준을 '시가총액 1조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경우 공매도 가능종목은 200여개로 좁혀진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제 무조건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자본시장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관점에서 체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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