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반려동물의 복지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험업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500만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30%에 달한다.
반려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동물의 복지와 의료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보험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동물병원 진료·수술 등 진료행위, 진료비의 표준화·보험 등 의료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이에따라 보험업법은 제3보험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의사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민간보험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
현행법은 동물학대 방지 등을 위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의 진료나 수술 등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담지 못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개선·발전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 "반려인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동물병원 진료비"라며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85%가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건강한 생존권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가족의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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