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2개의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률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000분의 1이 가산된다. 31일 이후 210일까지는 매일 3000분의 1이 가산돼 9%의 연체금이 부과됐다.
앞으로 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1500분의 1이, 31일 이후 210일까지는 매일 6000분의 1이 가산돼 연체금 상한이 5%로 인하될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이번달 공포되면 올해 1월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이 적용된다.
오는 7월 말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과 재해 근로자는 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돼 첨부하지 않고 곧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엄대섭 고용보험기획과장은 "법 개정으로 유족과 재해근로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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