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3월 16일까지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기간을 정해 응급잠자리 운영, 거리상담 강화 등의 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응급잠자리는 855명까지 보호할 수 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곳과 일시보호시설 4곳, 서울역과 영등포역 희망지원센터 10곳 등에 745명이 머무를 수 있다.
고시원을 활용한 응급숙소는 110명까지 보호가 가능하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5곳에 전신자동소독기를 설치했다. 생활실 잠자리에 칸막이를 시범설치 운영 중이다.
시는 또 마스크 5288개를 거리상담 때나 응급잠자리 이용시 지급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한파특보가 자주 발령되는 1월 뿐 아니라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도 노숙인의 저체온증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며 "노숙인이 거리에서 잠을 자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