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공포

▲ 거짓 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 화재상황 거짓 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화재 발생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시키도록 개정한 소방기본법과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소방산업법)에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가입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세부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지난해 10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까지 개정한 소방기본법은 21일 시행된다.

시행령은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해 상습적인 거짓신고를 막고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도록 법정 상한액에 따라 차수별 부과금액을 정했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 거짓신고로 불필요한 출동으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산업법은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부과, 가입기간 등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보험이나 공제 가입 의무가 있기 전 소방사업자의 손해보상보험이나 공제 가입률은 8%에 그쳤다.

하지만 소방산업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와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의 경우는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소방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가입 금액 산출법과 가입 절차 등은 2월 중 소방청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거짓신고의 처벌을 강화해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업자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을 줄여 소방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