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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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오히려 임금체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5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임금체불이 감소한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미청산 체불액은 3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9% 감소했다. 감소한 이유로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여 체당금 지급액이 증가했다. 근로감독관이 지도해 해결한 임금체불 청산액도 증가했다.

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할 때 즉시 해결할 예정이다.

휴일과 야간의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고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자발적인 체불해결을 유도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과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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