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방문했다.
▲ 8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방문했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씨가 1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A씨는 지난 8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에서 8살 딸 B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1주일 간 시신을 방치한 A씨는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동 후 집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A씨와 숨진 B양을 발견했다.

A씨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특정한 직업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올해 3월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면서도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B양의 친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었다.

친부와는 수년간 동거하다가 최근 이별하며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친부는 지난 15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휴대전화에는 딸에게 미안하다는 글이 남겨져 있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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