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56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소규모 업체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명 미만인 곳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의 해썹인증에 지렛대 역할이 되도록 위생안전시설·설비 비용의 절반을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무상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을 준수했음에도 지난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업체와 올해 해썹 인증을 받는 업체다.
신청기간은 18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세부 절차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서울, 부산 등 전국 6개 지원에 문의하거나 식약처·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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