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공연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대관료 환불규모는 7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관료 환불 관련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133개 공공 공연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연취소 건수 △대관료 환불금액 △장르별 취소현황 △공공 공연시설의 의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취소된 공연은 3568건이며 대관료 환불액은 68억49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규모가 가장 컸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 시 대관료를 전액 반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광주, 대전, 전북 등에서도 취소된 공연 대관료를 전액 환불해주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장르별로는 클래식 공연,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등 순으로 취소 공연이 많았다.
비교적 대관 규모가 크고 제작비가 높은 뮤지컬과 콘서트의 경우 공연시설의 환불조치가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공연 취소·환불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국고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일부 공연기획사 등이 공연일에 임박해 취소하는 경우 다른 예술인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현희 위원장은 "대관계약과 같은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계약행위도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겠다"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