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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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5일 경남‧전남 일부 해역에서 생산된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해수부는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해역에서 생산된 굴은 출하를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출하하는 경우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해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노로바이러스는 85도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시 감염력을 상실한다.

각 지자체에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굴은 반드시 가열‧조리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명노헌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서‧남해안 생산해역에서 수산물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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