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탁금지법 시행령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2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설 명절에 한해 2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20만원으로 상향됐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원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된다면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적 안정성·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해 시행령보다 유통구조 개선이 우선이라는 의견 등으로 격론이 벌어졌다.

청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권익위는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장관들과 농어민·소상공인 단체장들이 선물 가액 범위 상향을 요청했다.

국회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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