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됐던 최모씨가 13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 2000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됐던 최모씨가 13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씨에 대해 국가가 1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13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최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최씨에게 13억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의 가족 2명에게 국가가 3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최씨는 15세이던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며 영화 '재심'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최씨는 이 사건 최초 목격자였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최씨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유씨와 시비가 붙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가 재판을 받던 2003년 경찰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듣고 김씨를 긴급체포한 뒤 자백을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했다.

석방된 김씨는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은 2006년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검찰이 항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심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당시 경찰이 청소용 밀걸레자루로 폭행하는가 하면 조사를 이유로 수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아 최씨가 범행을 인정했었다"며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을 주장했다.

재심을 심리한 광주고법은 2016년 11월 살인과 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최씨 재심에서 살인죄를 무죄 판결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혐의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살해 동기와 범행 등 내용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고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최씨도 지난날의 아픔을 떨쳐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판단했다.

사건 16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은 최씨는 "출소 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살인범이라는 꼬리표였다"고 말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며 최씨의 재심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1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권고했고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