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14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경찰청과 정부에서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범행들에 대해 경찰, 아동복지 기관 등이 상시 접근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면 범행의 경중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 형법은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 등의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직계비속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다"며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연령에 따라 신고 능력도 없는 항거불능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가중처벌해 법이 약자의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추진 중인 형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형법상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 상해, 유기 등을 직계혈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 행하는 범죄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 대해 행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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