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트레이너 김모씨가 근무하는 경기도의 한 헬스장이 텅비어 있다. ⓒ 민경환 기자
▲ 헬스장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트레이너 김모씨가 근무하는 경기도의 한 헬스장이 텅비어 있다. ⓒ 민경환 기자

"힘들단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진 않다. 그럼에도 너무 힘들었다."

경기도의 한 헬스장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모씨(25)는 6주 동안 이어진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실내체육업계 관계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30일, 12일 두차례에 걸쳐 17억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에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트니스연맹은 12일 "정부가 실내체육시설에서 비말이 많이 전파될 것으로 생각해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했다면 재고해야 한다"며 실내체육시설의 입장을 변호하는 자료들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6주간 영업을 하지 못한 집합금지시설 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은 것을 고려한 조치다.

김씨는 14일 세이프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집합금지를 한번에 6주를 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연장했으며 연장 여부를 주말에 공개해 단기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며 "일자리를 잃은 트레이너들은 쿠팡플렉스나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말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이 정부에 제기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에 운영금지는 당연한 조치였다. 의식주와 관련된 직종에 영업을 허가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영업이 가능한 다른 직종에서 적절한 방역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말했다.

▲ 헬스장 영업금지 처분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 12월 초. 트레이너 김모씨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인운동을 하고  있다. ⓒ 민경환 기자
▲ 헬스장 영업금지 처분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 12월 초. 트레이너 김모씨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인운동을 하고 있다. ⓒ 민경환 기자

김씨에 따르면 헬스장 관련 종사자들은 집합금지가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에 수긍했다. 하지만 고정 수입을 상실한 채 한주 한주 살얼음 위를 걷듯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다.

그러나 6주간 코로나 확산세는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영업이 허용된 다른 직종에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니 정부의 방침에 허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맹은 "고위험시설 프레임을 정부에서 국민에게 각인시킨 탓에 지방 매장들도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호소했다.

김씨도 "운영금지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상당히 많은 환불이 나왔다"며 "1월이 극성수기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 기간 전부 영업을 못해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같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업종에 대해 단계적 재개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기대도 뜨겁다.

김씨는 "17일은 우리에게 1월 1일이다. 많이 늦었지만 기분이 좋다"며 "믿고 기다려주신 회원님들께 더욱 수준높은 수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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