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의원
▲ 송언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도세 부담으로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주택매물을 유인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된다.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 중과된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중과세율이 10% 포인트 인상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이다. 면적은 26억6218만평이고, 거주하는 국민은 3633만명에 달한다.

2018년 4월 양도세 중과 정책이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7년 10만5067건이던 거래량이 2018년 8만1389건, 지난해 7만9021건으로 3년만에 24.8% 감소했다.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아파트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2017년 6억5991만원에서 지난달 8억9310만원으로 26.1% 상승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부담이 겹치면서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주자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7년 7408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18년 1만5387건, 지난해 1~11월까지 2만1508건으로 3배 급증했다.

송언석 의원은 "여러차례 부동산 규제대책 남발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규제지역에 갇혔고 거래절벽은 심화됐다"며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만큼 거래세 인상 유예해 매물을 유도하고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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