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고용노동부가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고용노동부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123곳에 대해 기술지도 역량,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평가항목은 기술지도 역량의 적합성, 기술지도 과정의 충실성, 기술지도 성과 등으로 이뤄졌다. 평가과정에서 지정을 반납한 6곳을 제외하고 S등급 1곳, A등급 24곳, B등급 32곳, C등급 37곳, D등급은 23곳으로 나타났다.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기관의 지도를 15일에 1회 받아야 한다.

지도기관별 지도역량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도역량 향상을 유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노동부는 차등 관리를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지도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평가결과 S, A, B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민간위탁사업과 자율안전컨설팅사업을 신청할 때 가점을 부여한다. 평가결과 C, D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업 기관과 자율안전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시 감점한다.

활동성과가 없어 평가가 힘든 기관은 C등급 기관으로 적용한다. 건설현장 안전순찰과 산업안전 감독 대상 선정시 해당 기관이 지도하는 현장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D등급 모두 포함하고, 물량을 고려해 C등급도 우선 배정한다.

건설현장 감독시 지도기관의 지도계약 체결과 적정지도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재해예방 지도업무가 미흡할시 지도기관 업무정지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국장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민간기관의 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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