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3일 오전 10시, 세종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73㎍/㎥을 기록했다. ⓒ 한국환경공단, 네이버 자료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3일 오전 10시. 세종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73㎍/㎥을 기록했다.
ⓒ 한국환경공단, 네이버 자료

환경부가 13일 오전 6시부터 세종시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12일 국내·국외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축적됐다. 13일부터 15일까지 고농도를 유지하다가 오는 16일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상대습도가 높아 미세먼지 생성에 유리하다. 12일 세종시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50㎍/㎥를 초과했고 13일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세종시는 13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세종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종시 인근에 위치한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도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세종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이밖에도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야외활동 자제 권고 등의 국민건강 건강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앞으로 2~3일간 고농도가 예상되는 수도권과 충청권은 적정 실내온도 유지, 야외활동 자제, 손씻기 등의 주민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장은 "수도권·충청권 지역은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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