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MIT·MIT-폐질환·천식 인과관계 입증안돼"
검찰 "동물실험 결과, 인체피해 차이점 간과" 항소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등 11명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CMIT·MIT는 앞서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는 다른 성분이다.

CMIT·MIT 성분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 실험과 역학 조사 등이 이뤄졌지만 폐 질환과 천식에 영향을 줬다고 결론을 내린 보고서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실험을 실행한 교수와 전문가들은 증인으로 출석, CMIT·MIT 사용과 사망이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전문가는 '사람에게 이미 폐 질환 등이 발생했다는 전제를 하고 CMIT·MIT 성분의 영향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동물 실험을 했지만, 뒷받침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 가습기 살균제. ⓒ 세이프타임즈 DB
▲ 가습기 살균제. ⓒ 세이프타임즈 DB

재판부 판결은 환경부가 CMIT·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해 온 것과 배치된다.

당초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처음 유해성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CMIT·MIT 함유 제품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를 피했다.

재판부는 SK케미칼에 근무하면서 PHMG 제조·판매에 관여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직원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SK케미칼 관계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다소의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판매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데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모두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메이트' 제조·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법원은 동물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전문가들이 심사한 피해판정 결과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SK케미칼이 PHMG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 수치를 숨기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것을 은폐하려고 실험보고서 제목을 조작하기까지 한 사실 등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본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본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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