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주 의원
▲ 이동주 의원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집합금지와 제한 등 영업제한 업종의 고통이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은 코로나19 피해업종인 집합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영업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코로나피해구제법'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사육제한 명령을 받거나 폐업한 농가,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상인과 시민단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인에게 보상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법안 주요내용으로 집합제한과 금지명령에 의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손실보상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자는 위원회에 보상신청을 하고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 보상액을 결정한다. 중기부장관은 이런 손실보상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다.

한편 이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임대료멈춤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될 때를 대비해 임대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코로나피해구제법'에 담았다.

이동주 의원은 "방역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희생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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