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의원
▲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서울, 부산, 대전, 성남, 화성 등에서 구도심과 신도심을 대용량 교통수단 트램으로 연결해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도시철도법'은 트램전용로 설치로 인해 도로교통이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상황에 트램과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상에는 트램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체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교통 다양성 시대에 승용차가 빠르게 달리는 것만이 교통혼잡의 해법은 아니다"며 "현행법으로는 도로가 좁은 곳은 트램 도입으로 인해 도로를 폐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혼용차로가 가능할 때 다양한 교통 수단이 도로를 함께 이용함으로써 교통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의 일부 도시에서도 트램의 노선 구간 가운데 도로 폭이 좁은 일부를 전용궤도와 일반차량이 혼용하는 병용구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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