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 정당"
GS건설 협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KDB산업은행과 계약 '스마트도시 조성'

▲ 법원이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이 정당하고 판결,  안승남 구리시장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 세이프타임즈
▲ 법원이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이 정당하다고 판결, 안승남 구리시장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 세이프타임즈

구리시가 추진중인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본 괘도에 오르게 됐다.

2027년까지 4조원이 투입돼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스마트 복합도시가 조성된다.

법원이 GS건설이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협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9일 경기 구리시에 따르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토평·수택동 일원 150만㎡에 민간투자방식으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 4조원을 투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뒤 스마트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구리도시공사는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다. 지난해 11월 5일 심사 결과 GS건설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1위를 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했다.

하지만 다른 컨소시엄이 문제를 제기해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미뤄졌다.

▲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 구리시
▲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 구리시

공모 지침서에는 '시공 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가 2곳 이하'로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하는데 3곳이 참여해 이를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A건설사가 문제였다. GS건설은 A사의 시공 능력을 11위로 보고 컨소시엄에 참여시켰지만 구리도시공사는 10위로 결론 내렸다.

구리도시공사는 GS건설 컨소시엄의 공모를 무효로 처리, 2순위였던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발표했다.

GS건설은 이에 불복, 의정부지법에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협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GS건설은 "시공 능력 시점을 구리도시공사에 질의, 2019년 말 기준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 기준대로라면 A는 11위"라며 "공모지침은 질의·답변서가 우선인 만큼 무효 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민사합의30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 같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은 매년 7월 말까지 시공 능력을 공시하는데 전년 실적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A사의 2019년 시공 능력은 2020년 7월 말 공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A사의 2019년 시공 능력은 10위이고 GS건설이 주장한 11위는 2018년 실적에 대한 평가여서 지난해 8월 공모 당시 시공 능력은 10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구리도시공사 직원의 답변은 시공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GS건설이나 A사는 국내 거대 건설사로서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대해 안승남 구리시장은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자 선정과정이 정당하다"고 구리시 손을 들어 줌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속도를 내게 됐다. 

▲ 의정부지법이 GS건설이 제기한 경기 구리시 한강개발사업 협약신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의정부지법이 GS건설이 제기한 경기 구리시 한강개발사업 협약신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박영순 전 시장과 민간사업자 등이 제기했던 'GWDC 종료 처분 집행정지신청'도 지난 12월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구리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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