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욱 의원이 아동학대범죄자에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원욱 의원실
▲ 이원욱 의원이 아동학대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원욱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미취학·장애아동을 학대한 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을 비롯해 가정·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가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0~7세 아동학대범죄는 122.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 수는 10.56% 감소했다. 아동의 수는 줄어드는데 학대는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로 인해 △사망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난치의 질병 등에 이르게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의사 표현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미취학·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동일한 내용의 법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의사 표현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해 근본적인 억제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고용진, 김민철 의원 등이 서명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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