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정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5575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액수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한다. 영업피해 지원금(100만원)에 더해 해당업체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한 것이다.

대상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에 따라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이다.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른 상황에도 지원한다. 실외겨울스포츠 시설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포함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이다.

매출감소 소상공인은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에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의 미만일 때 지원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등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로 한정해 지원된다. 사행성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등은 버팀목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버팀목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된다. 기존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일반업종은 국세청 신고시 지난해 매출액의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된다.

오는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시 빠르면 당일 오후나 12일 오전에 지급된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가운데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대상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세 신고기한인 오는 25일까지 신고할 때 빠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오는 7일부터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서 콜센터(☎1522-35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해 중기부는 계좌 비밀번호, 오티피(OTP)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자세한 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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