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6일부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  세이프타임즈 DB
▲ 노동부는 6일부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 세이프타임즈 DB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원금은 6일 오전 9시~11일 오후 6시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3차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대상은 1·2차 지원금을 수급할 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득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해 3차 지원금은 별도의 심사 없이 받을 수 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달 24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같은 달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 다른 달 순차적으로 수급 가능하다.

해당 지급대상인 특고·프리랜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지원금을 받을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오는 8일과 11일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지급된다.

3차 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된다. 첫 이틀간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대상부터 우선지급하고 오는 15일 모든 지원대상에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계좌번호 오류 등 이체 오류가 발생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도 소득 감소 요건 등을 충족하면 1인당 100만원씩 3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요건, 신청기간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오는 15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생계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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