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새해 첫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인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가 시행된다

이재명 지사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이라도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가운데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보수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했다. 경기도와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10%까지 차등지급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도 소속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등 1792명이다. 2021년 채용예정 노동자는 물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1인당 지급금액으로 2개월 이하 근무 노동자는 10% 적용해 33만7000원, 4개월 이하는 9%로 70만7000원, 6개월 이하는 8%로 98만8000원을 받는다.

8개월 이하는 7%가 적용돼 117만9000원, 10개월 이하는 6%로 128만원, 12개월 이하 근무노동자는 5%를 적용해 129만1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시기는 계약만료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는 지난 1일부터 계약 종료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상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제도 도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인 시행이 민간과 타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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