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미추홀구 도로 차선에 화물차량과 대형 버스 등이 주차돼 있다. ⓒ 경인방송
▲ 인천 미추홀구 도로 차선에 화물차량과 대형 버스 등이 주차돼 있다. ⓒ 경인방송

부산과 인천 등 주요 항만 도시의 화물차 주차 대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항만시설과 배후단지 내 화물차 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맹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현안질의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에게 항만 화물차 주차장이 부족해 화물차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발의는 당시 지적의 후속조치 격으로 이뤄졌다.

주차장 공급 부족 현상은 물류 기능을 저해하고 인접 도심 지역에 화물차 불법주정차를 야기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경제 규모 확대와 교역량 증대로 항만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비례해 화물차의 통행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항만 화물차주차장 설치 패키지법은 항만 내 화물차주차장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배후단지 개발시 화물차 주차공간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맹 의원은 "화물차주차장 공급으로 항만 물류업계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항만 지역의 도심 화물차 불법주정차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