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 부산시
▲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 부산시

부산시는 오는 8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융자와 대출이자 지원사업 1분기 접수를 시작한다.

대출 신청은 영업소를 제외한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간 80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사업소요 예산은 30억원으로 전액 부산시 출산장려기금이다.

시는 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5000만원을 연 1.9% 이자로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에 따라 0.1~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시 자부담 연 0.3~0.8%가 될 예정이다. 

최대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월 3만7000원으로 전셋집 마련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보증료도 최저수준(대출금의 0.05%, 본인 부담)이 적용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최대 0.2%의 우대금리 조항이 신설돼 기존 출산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지만 대출 기간 내 자녀 출산 시 자녀 1인당 2년 또는 난임 치료 1년 이상 시 1회 2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산시는 최장 10년 동안 전세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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