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고 가운데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직종은 적용 대상이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유지·관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지칭한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IT 프로젝트 매니저, IT 컨설턴트, IT 아키텍트 등의 기술직으로 나뉜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뇌심혈관 질환, 손목터널 증후군, 경추 요추 디스크,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등 업무상 재해 위험이 커 산재보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노동부는 관련 업계 실태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