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심 내 1~2인가구 주거공급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전환,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할 때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차장도 세대별 전용면적이 30㎡ 미만,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가 없는 임차인과 계약하면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이 완화됐다.

지자체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20~50% 강화할 수 있도록 하되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 완화범위를 70%까지 늘려줬다.

500가구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 필수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이다.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도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기봉 꽂이 설치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 아파트는 세대당 철재난간 1곳에 설치했다. 최근 유리난간을 설치하는 고층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입주민 편의성이 향상되고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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