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재난상황시 협동조합의 서면의결과 총회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조합원이 출석할 수 없을 때 서면의결과 서면총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처럼 집합이 불가능한 재난이 발생하면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결됐다.
기존에 이사장만 소집할 수 있던 이사회를 이사·감사도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조합원 20%가 동의하면 총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했다.
2년마다 실시한 협동조합 실태조사도 1년마다 현황조사를 하고 3년마다 심층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높은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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