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5일부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모바일로 고지한다고 4일 밝혔다.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발송한 뒤 미열람자는 우편으로도 보낸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했으며 16만여명이 열람했다.
시범 운영을 통해 불편사항 등을 반영해 신상정보를 한 화면에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세대원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도 추가했다.
카톡 메시지를 수신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페이에 가입 후 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와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우편고지에 소요되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여가부는 밝혔다.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모바일 고지 제도 시행으로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