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욱 공정위원장
▲ 조성욱 공정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2021년 신년사에서 "디지털 시장생태계가 경쟁을 통해 혁신해나가고 공정의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과제로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꼽았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력을 남용하고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40년 만에 처음 전부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개정 취지와 국민의 기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시행령 등 하위 규범을 착실히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개정 작업 추진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 "범정부 소비자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정부 정책과 제도가 보다 소비자 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담합, 갑질 등 반칙 행위는 국내외 사업자를 불문하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시장에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해 엄단하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행위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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