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애 여가부 장관이 법을 위반한 랜덤채팅앱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 여성가족부
▲ 정영애 여가부 장관이 법을 위반한 랜덤채팅앱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지난 11~18일 실시한 점검에서 국내 사업자 랜덤 채팅앱이 332개로 파악됐다고 31일 밝혔다. 11월 점검보다 76개 감소한 결과다.

운영을 중단해 앱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55개로 성매매 등 불건전 만남을 유도하는 채팅앱을 단속한 효과가 나타났다.

운영 중인 277개 앱을 세부 점검한 결과 최소한의 기술적 안전조치가 없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앱 89개(32.1%)를 적발했다.

청소년유해표시와 성인인증 절차를 두어 법의 의무를 이행한 앱은 15개뿐이다. 의무위반시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앱 사업자에게 다음달 7일까지 시정토록 요구했다.

다음달 2차 점검과 시정 요구를 진행하고 사업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과 앱스토어에 판매 중단 요청을 할 방침이다.

국외사업자의 채팅앱에 대해서도 1월까지 점검하고 유해매체에 해당되면 국내 유통을 막는다.

여가부는 앱 운영의 변수를 고려해 운영 중지 앱과 신규 채팅앱 등을 수시로 점검해 법 위반 사항을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익명성에 기반해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던 앱이 이번 고시를 통해 안전성이 강화됐다"며 "성매매 등 피해를 당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위해 점검과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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