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온실가스 목표에 맞춰 석탄발전기가 생산하는 연간 발전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전력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50탄소중립시대'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은 배출권가격의 상승과 변동성 확대로 인한 산업계의 원가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 소비자 부담증가 등의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환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석탄발전기 배출 온실가스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2050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석탄발전기의 발전량 감축이 필수적이다.

개정안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중대한 공익 실현에 따라 발전량 제한을 받는 전기사업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제도가 다양화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정확도를 높이고 국익실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법률개정안을 통해 석탄발전기의 발전량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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