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자료
ⓒ 행안부 자료

내년부터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보험료를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0~92%까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었을 때 민간보험사가 보장한도 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최소 87% 이상의 정부지원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해예방사업 지정 지역이나 재난지원금 수급주택 등은 보험료의 87~90%의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민이나 재해예방사업 진행 지역, 침수흔적도 범위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 등을 집중 가입대상으로 선정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김재흠 재난복구정책관은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자연재난발생 위험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많은 국민이 정부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