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2008년 2월 4일 이후 범죄자만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신상 공개 대상이 된다. 우편·모바일을 통한 고지는 같은 해 4월 16일 이후 유죄를 받은 자만 가능하다.
2008년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복역한 뒤 출소하면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할 수 없다. 우편·모바일 고지도 불가능하다.
2006년 초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받아 내년 9월 출소 예정인 김근식(52)도 현행법 적용을 받으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들은 김씨를 비롯한 성범죄자의 얼굴과 거주지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이에따라 2008년 이전의 범죄자도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관련법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것을 고려, 이날 이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성폭력을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죄질이 나쁜 성범죄자들이 2008년 이전 범죄자라는 이유로 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해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고영인, 김영호, 박성준, 박완주, 서영석, 양정숙, 이규민, 이상헌, 이용빈, 인재근, 정춘숙, 주철현 의원 등이 서명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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