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대부업소 압수물. ⓒ 세이프타임즈 DB
▲ 불법 대부업소 압수물. ⓒ 세이프타임즈 DB

불법사금융업자에게 6%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를 무효화하고 반환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의 '미등록대부업자'라는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이자율 한도를 6%로 설정해 그 이상의 불법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개정했다.

개정을 통해 이미 지급된 이자 가운데 6%를 초과한 부분은 반환 받을 수 있게 됐다.

미흡했던 처벌 수위도 한층 더 강화했다. 정부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등록영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최고금리을 위반한 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회원가입비나 광고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수취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대부중개를 반복하는 '신종 대부중개행위'를 규율하고 대부업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도 신설했다.

정부는 특별근절기간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 4138명을 검거, 49명을 구속하고 불법사금융 광고 27만2000건을 적발, 6663건의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하는 등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수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개정안을 통해 최고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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