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어거북(왼쪽)과 플로리다붉은배거북. ⓒ 환경부
▲ 악어거북(왼쪽)과 플로리다붉은배거북. ⓒ 환경부

환경부는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긴다리비틀개미, 빗살무늬미주메뚜기 4종을 '생태계교란생물'로 추가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생태계교란생물이란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돼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악어거북 등 4종이 추가돼 33종, 1속의 생물이 관리를 받는다. 추가된 4종의 생물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1등급으로 판정됐다.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은 생태계 교란생물인 붉은귀거북처럼 애완용으로 키우지만 하천, 생태공원 등에 방생돼 서식한다.

수명이 길고 생존능력이 우수해 한국 토착종과 서식지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높다. 플로리다붉은배거북은 가격이 저렴하고 사육이 쉬울 뿐만 아니라 토착종과 교집될 가능성이 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둥지를 이동해 살고 경쟁종과 천적이 없어 대단위 서식지를 형성한다.

빗살무늬미주메뚜기는 먹이습성이 다양해 국내 정착시 농경지, 산림지 등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되면 수입이 금지된다.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 환경청 허가를 받으면 예외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성현 생물다양성과장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는 생물관리를 강화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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