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라 한·일간 입국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아동복지수당을 제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일본에서 출산을 한 뒤 3월 귀국하는 항공권을 예약했다. 그러나 항공편이 취소되고 사증면제조치가 중단되는 등 양국간 제한 조치로 입국이 불가능했다.

조치가 완화된 9월 입국해 출생한 아이에 대한 아동복지수당을 신청했지만 지자체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코로나19에 따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소급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아동복지수당은 출생 60일 이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권익위는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라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아동수당 소급 지원을 권고했다.

민성심 고충민원심의관은 "신청이 늦어진 원인을 일선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봤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민원"이라며 "권익구제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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