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휠체어 이용자가 장애인 콜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휠체어 이용자가 장애인 콜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장애인연금법 등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장애인연금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발의에 해당하는 4건의 법안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은 앞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지원을 직권신청 때 예외적 동의 생략 규정과 소득·재산조사 때 일정기준 이하면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주지가 아닌 전국에서 장애인연금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연금 적정성 확인조사 결과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수급자격 중지 변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새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희망할 때는 지정 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급여사업 신청에 대한 장벽을 낮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고영인 의원은 "사회보장급여법이 통과돼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할 수 있게 됐지만 한편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장애인들에게도 복지 혜택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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