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동구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여닫이형 덧문 광고물을 정비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 강동구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여닫이형 덧문 광고물을 정비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부동산 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81명이 경기도에 덜미가 잡혔다.

도는 올해 하반기 부동산 허위신고 의심사례 272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과태료 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실제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업계약'은 1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시세보다 낮게 체결하는 '다운계약'은 2명이었다.

68명은 계약일자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화성 우정읍 매도자 A씨는 토지 직거래 매수자 B씨에게 1억2000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실거래 신고했다. 조사가 실시되자 매수자 B씨는 실거래가격이 1억4500만원이라며 자진신고했다.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

하남 매도자 C법인은 매수자 D씨에게 창우동 아파트를 5억6000만원에 매매했다고 신고했다. 조사결과 매수자 D씨는 C법인 대표의 누나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부동산 허위신고 의심사례 가운데 597건은 조사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내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의심 건을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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