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서울 중림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시민의 아기를 보며 웃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서울 중림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시민의 아기를 보며 웃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내년부터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신설 등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부터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돼 영유아 건강검진이 7차에서 8차로 확대 시행된다. 이는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다.

부모교육을 통해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과 간접흡연 예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20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생후 14∼35일 기간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나 지사에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사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검진 기간을 유예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 시기가 빨라지고 빈번해진 점을 고려해 '전자미디어 노출' 교육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신건강검사의 수검 가능 기간도 확대됐다. 그동안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20세 때 우울증 국가검진을 못 받으면 30세까지 기다려야 했다.

복지부는 이를 '10년 가운데 필요한 때 한 번'으로 변경해 수검자가 원할 때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진 사후관리 대상에 폐결핵을 추가해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돼 확진 검사를 받았을 때 확진 검사비를 면제받는다. 건강검진의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때 활용해 이중검사 불편을 해소했다.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영유아 초기 검진 신설과 검진교육 개편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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